본문바로가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공여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승진, 취업,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등 객관적으로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될 시 금리인하를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

2. 금리인하 대상여신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신용상태가 반영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리인하를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단대출·리스·신차할부·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나 정책자금대출은 제외됩니다.※ 개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 신청 요건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당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직장변동(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고객님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ex)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고객님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신용도 상승

■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기타

■ 당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예 :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타 고객님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기업의 재무상태(이익증가, 부채감소)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 상승 ■ 기업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기업이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기업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기타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방법

[온라인]
  • STEP01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원인 경우 로그인
  • STEP02

    홈페이지 또는 APP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전자서명을 통한 금리인하요구 신청
  • STEP03

    전화상담 진행
    진행절차 및 세부내역 안내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접수시 고객센터(☎1577-1885) 문의 후 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통보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횟수·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적정성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여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문자메시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드립니다.  다만, 금리인하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시 요청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수용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시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