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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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자로서 비상장, 미등록 기업원칙 상장기업도 가능 |
중점투자분야 |
에너지, 환경, 지식기반서비스, IT, BT, NT 산업분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 기초산업분야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및 문화·컨텐츠 분야 |
투자지원방법 |
*투자지원방법 - 당사 고유자금 및 당사 운용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지원*주식인수 - 인수가액은 투자기업 기업 가치에 따라 협의 후 결정- 우량기업의 경우 Premium부 투자 가능 - 투자기업이 증권시장에 공개되거나 충분히 성장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 *사채인수 - 주식연계채권 인수(CB, BW, EB)- 이율, 투자기간, 전환조건 등은 투자기업과 협의 후 결정 - 인수 이후 적절한 시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식으로 전환·행사하거나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기 상환 *약정투자(프로젝트투자) - 영화, 부가판권,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익지분 투자- 작품성·흥행성을 갖춘 영화의 초기제작 및 P&A 비용에 대한 투자지원 |
Value-up 지원방법 |
*다양한 자금지원기관 연계 지원 - 투자와 리스·할부·기업대출 등 기업금융과 연계한 지원- 타 투자기관 연계한 동반투자로 투자금 증액 지원 및 Value-up *제휴 증권회사 연계 지원 - 코넥스시장 주관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지원 |
신기술투자조합 출자방법 및 지원분야 |
*신기술투자조합 - 당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성장 유망한 기업을 발굴, 투자지원하고 피투자기업의성공적인 기업공개를 통해 높은 수익 시현 *조합원 구성 및 출자범위 - 일반조합원 : 은행등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등- 특별조합원 : 정부기금(한국벤처투자, 연기금 등) *다양한 특수목적 투자조합 운영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별·성장단계별 투자지원 - IP, ICT, 바이오, 농식품, 부품소재, 문화콘텐츠- Startup, 신성장동력, 세컨더리, Pre-중견기업 -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등 |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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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IB 1부/ IB 2부/ IB 3부/ IB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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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531-9480/ 02-531-9490/ 02-531-9460/ 02-531-9820 |
팩스 | 02-531-9491/ 02-531-9761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12층 / 14층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약정된 이자납입일(매월, 매분기 등)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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