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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신청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 “금전·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계좌의 상품명, 대출잔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리, 납입일자가 출력됩니다.
신청안내 대출계약의 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철회가능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STEP01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원인 경우 로그인
  • STEP02

    홈페이지 또는 APP 통해 철회 신청
    전자서명을 통한 철회신청
  • STEP03

    전화상담 진행
    진행절차 및 세부내역 안내
【오프라인】
오프라인 접수시 고객센터(☎1577-1885) 문의 후 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