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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청구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계좌의 상품명, 대출잔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리, 납입일자가 출력됩니다.
신청안내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자료 종류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신청방법
  • STEP01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회원인 경우 로그인
  • STEP02

    홈페이지 또는 APP 통해 열람 청구
    전자서명을 통한 자료열람신청
  • STEP03

    전화상담 진행
    진행절차 및 세부내역 안내
신청시 주의사항
  • 자료열람 청구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열람목적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분쟁의 조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 열람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목적과의 관계
  • 열람시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근거 법령에 따라 자료열람청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