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고객을 대신하여 건설기계 등 재화의 구입대금을 제조·판매자에게 일시 결제하여 주고,
고객은 해당 구입대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취급품목
건설기계
굴삭기, 크레인,상용차
환경차, 노선버스,기타
광학기기 등상품소개
할부금융 | 건설기계, 상용차 등 구입 시 구입대금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일시 결제하고, 구매자는 원하는 기간 동안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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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자금대출 | 건설기계, 상용차 등 구입 시 해당물건을 담보로 물건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구매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
운영자금대출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상용차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융상품 |
대상고객 |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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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대상 품목 구입 소요자금 범위 내(신용평점별 상이) |
대출기간 | 76개월 이내 (품목별 상이) |
금리 | 연 최저 7.2% ~ 최대 12.0% 이내 (고객 및 연대보증인 신용평점별 상이)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최대 3.0%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2.0% 이내 ①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면제 ②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미 경과 : 대출약정 잔존기간별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 근저당권 설정 등 |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담당부서 | 리테일금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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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531-9530(할부, 리스금융) 02-531-9710(부동산담보대출, 스탁론, 비대면팩토링) |
팩 스 |
02-531-9577(할부, 리스금융) 02-531-9711(부동산담보대출, 스탁론, 비대면팩토링)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5층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약정된 이자납입일(매월, 매분기 등)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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