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IBK캐피탈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IBK캐피탈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주)IBK캐피탈에(이하"회사"라 한다)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본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인터넷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직원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윤리담당총괄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윤리담당총괄책임자 및 부점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강령의 운영】
①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행동강령
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임직원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IBK캐피탈윤리강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IBK캐피탈(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윤리담당자 지정ㆍ운영】
각 부점장은 이 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능력 및 도덕성을 겸비한 책임자 중 1명을"윤리담당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할하는 자(이하"윤리담당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경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업무관련자를 다른 업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본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관계업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ㆍ지연ㆍ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부당한 요구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명칭, 영향력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5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로부터 별도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별지서식 4)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19조【중요정보의 정의】
①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정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중요정보"라 한다.
1. 회사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제 규정
2. 미공개된 회사의 신상품 및 업무개발 등에 관한 정보
3. 미공개된 회사의 영업전망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4.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고객 정보
5. 고객 및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정보
② 특정한 정보의 중요정보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윤리담당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중요정보의 관리】
제19조의 중요정보는 해당부서에 의해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이 강령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중요정보는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 공유한다.
2. 임직원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 등의 복사본을 필요 이상으로 만들거나 사무 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조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유출 금지】
① 고객정보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또는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등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과 관련한 중요정보는 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제공】
회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수행상 금융기관 등 외부에 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 승인신청서(별지서식 1)에 의해 윤리담당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부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대외강연, 기고, 인터뷰 등(이하“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윤리담당총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점장의 사전승인으로 갈음한다.
② 대외활동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의견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이념 및 방침에 반하는 의견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원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이 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금지사항】
임직원이 대외활동시 금지해야 하는 내용 및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의 사전 동의 없는 특정고객의 언급
2. 타 회사 등의 경쟁상품, 정책에 대한 비방
3. 당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가치,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한 판단
4. 과거 실적의 근거 없는 과장
5. 향후 예상실적 및 기획단계의 정책에 대한 언급
6. 기타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등
제27조【승인절차】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활동 승인신청서(별지서식 5)에 의해 윤리담당책임자 및 부점장을 경유하여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윤리담당책임자 및 부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경조사의 통지 등】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통지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에 한하며, 거래업체 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청첩장, 부고장 등에 회사명과 직위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경조의금 수수 등】
① 임직원 상호간 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부점장급 이상은 5만원, 차장급 이하는 3만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직원이 경조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친ㆍ인척 및 지인으로부터의 경조의금
2. 소속부점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의금
3. 회사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의금
③ 임직원의 승진, 영전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 상호간 화환이나 화분의 증정은 삼가고 축전, 전화 또는 Intra Net(전자우편) 등을 이용한다.
제30조【인터넷 금지행위】
임직원은 회사의 인터넷을 업무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물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도박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허가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및 도용,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
3.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의 방해 행위
4.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 행위
제31조【보안】
임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나 문서등을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보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임직원은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금전거래 등】
①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다한 금전거래와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6 장 윤리상담 및 신고 등 제37조【윤리담당책임자】
윤리담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직원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
2. 윤리업무와 관련된 교육
3.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부점장 보고
제38조【윤리담당총괄책임자】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윤리업무에 대한 기획 및 통할
2.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3. 임직원의 윤리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
4.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5. 기타 윤리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제39조【설치】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에 대한 상담과 이의 해결방안 제시, 윤리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하여 경영지원부내에"윤리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제40조【신고ㆍ상담대상】
윤리상담 및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IBK캐피탈윤리강령 및 이 강령에 대한 해석
2. 임직원의 윤리위반행위 여부 및 윤리적 갈등사항
3. IBK캐피탈윤리강령 및 이 강령에 대한 위반사항
4. 범죄행위(임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
5.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6.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7. 사장 또는 경영진과 대외감독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당 행위
8.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9.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10. 제3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신고원칙】
① 신고자는 관련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가능하나 비실명인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③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임직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이용방법】
윤리상담 및 신고는 우편, 전화, 팩스, Intra Net(전자우편), 방문 등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3조【상담ㆍ신고사항의 처리】
윤리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 윤리담당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윤리상담 및 신고내용, 그 처리를 윤리상담신고처리부(별지서식 6)에 기록ㆍ관리한다.
2. 신고내용의 접수 후 관련사실의 진위여부 및 그 정도를 파악ㆍ조치하기 위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3.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신고인 경우
에는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 보호의 목적】
이 장은 윤리위반행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5조【비밀의 유지】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한다.
제47조【인센티브 제공】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신고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4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윤리담당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폐기 또는 불우이웃돕기시설,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① 윤리담당총괄책임자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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