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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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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안내문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 행사대상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고객
  • 차주(개인/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음
  •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집단대출·리스·신차 할부등) 및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3. 행사요건(※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의 행사요건 내용이 출력됩니다.
구분 행사 요건
가계여신 - 차주의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예)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