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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 행사대상
3. 행사요건(※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
구분 | 행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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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여신 | - 차주의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예)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
-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
기업여신 |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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