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메일수신거부

전자우편 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내용 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를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BK캐피탈 Website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taeyongkim@ibk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