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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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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 시 유의사항
  1. ⑴ 주민등록번호나 생일, 전화번호 등 다른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 ⑵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고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⑶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이나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마시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4. ⑷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PC에서는 이용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⑸ 홈페이지 접속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⑹ 공동인증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보다는 USB, 스마트 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⑺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 등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기전에 반드시 백신 등으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8. ⑻ 사용하는 PC에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고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9. ⑼ 홈페이지 주소는 주소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⑽ 전화나 문자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엽락하거나 방문하여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이트 주의

가. 피싱(Phishing) 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한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나. 피싱 사기 피해 예방

  1. ⑴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2. ⑵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즐겨찾기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하십시오.
  3. ⑶ 이메일에 발송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이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4. ⑷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암호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색 등을 한 후 거래화면이 나타납니다.
  5. ⑸ 금융회사를 가장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경찰 또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 신고 하십시오.
  6. ⑹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보이스 피싱 주의

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하며,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은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나. 보이스피싱 예방법

  1. ⑴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⑵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⑶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⑷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5. 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6. ⑹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⑺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번호를 사용하니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8. ⑻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⑼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⑽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꼭 해당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후(114안내 등) 문의하세요.
  11. ⑾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은행 및 관계 기관(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1. ① 수사기관에 신고: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2.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118 신고
    • e콜센터 118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e콜센터 118:(국번없이)118 또는 http://www.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