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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신청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계좌의 상품명, 대출잔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리, 납입일자가 출력됩니다.
신청
안내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해지)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객센터(☎1577-1885) 문의 후 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